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소비자금융 도입, ‘기대반 우려반’

政 “양면성 있다”-醫 “순기능 상품돼야”


의료금융 도입을 놓고 ‘기대반 우려반’ 섞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19일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료소비자금융(의료비 분납) 프로그램인 ‘하나N 라이프케어 카드·론’을 선보이고 ‘의료금융 도입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하나N 라이프케어 카드·론’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특화된 분납 프로그램으로 병원이나 직장·가정 등에서 인터넷으로 ‘카드’와 ‘론’중에서 택일하면 진료를 받고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특히 무이자로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의료금융 상품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의료비 분납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의료금융이 도입될 것이다. 현재 300개의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가맹했다. 올해 1000개의 의료기관 가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비급여 부분에 국한한 이유에 대해,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고안했다. 고액진료비의 장기분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주내로 본격 출시되는 이 상품을 바라보는 각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를 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료금융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지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각계의 의견을 정리해본다.

▲의료금융에 대한 복지부 입장-“양면성이 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금융은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보조하는 의료금융은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다. 의료금융이 현재 법 접촉을 안받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과대광고·알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금융 활성화로 인해 지나치게 비급여로 쏠리는 의료의 왜곡된 현상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의료산업화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에도 이러한 부정적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금융사간 경쟁과열이 벌어질 경우 모니터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즉 의료금융은 현재 법적인 하자가 없으나, 운영상에서 의료기관 알선 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입장-“개념은 긍정적 평가…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창출돼선 안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사적으로 조달해야 될 자금을 지원하는 개념 그 자체 의미는 매력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다.

먼저 유인·알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서비스로 인해 새로운 의료수요가 창출되느냐는 것이다. 의료금융을 통해 금융사와 의료기관의 공동마케팅이 이뤄질 것이다. 이 부문에 있어 그 수위 문제와 운영방법에 따라 파장과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꼭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강요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사적으로 진료비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의료’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유인·알선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

▲의료계입장-“순기능이 강조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 해야”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료금융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조기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한다는 적시성, 민간의료보험의 일부 기능 담당, 건강검진·비만 등 비급여 진료의 예방·의학적 접근용이, 세원관리의 투명성 확보, 비제도금융의 의료진출에 따른 피해 방지 등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있어서 환자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흥정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급여부분의 적용이 어렵고 신용상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의협 회원간의 상대적 불평등이 야기 될 수 있으며 무절제한 의료금융으로 인해 진료를 조장한다는 사회적 비난도 우려된다.

이에 대한 조언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진화해야 하며 경쟁체제로 변화함은 물론 순기능이 강조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학계입장-“국민경제 전체의 후생 수준을 높일 것”
<신종각 경희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교수>=경제적 부문에 국한해 말하겠다.

고액의료비의 분할 납부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며 의료서비스 과다소비로 경제적 지출이 증가한다는 부정적 요소도 있다.

의료공급자 즉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부담 감소로 잠재적 의료수요가 증대되고 의료미수금 발생이 감소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자간 경쟁이 격화되고 할부이자비용과 수수료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예상된다.

특히 대출금 상환 문제 등 추가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의료금융도입으로 의료남용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적절히 통제될 경우,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를 증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