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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결과 ‘2억원’ 부당금액 환수

공단 “허위-부당청구 근절 위해 공익신고 많아야”

08년 복지부의 현지조사결과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이중 12명의 신고자에게 36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08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고건 중 일부 총 1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신고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 결과 총 2억2181만6000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중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부당 금액 총 1억9096만7000원을 기준으로 12명의 신고자에게 총 3692만8000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제 도입 이후 연도별 접수 현황은 ‘05년 20건에서 ‘07년 101건으로 2년만에 5배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신고접수건수는 2005년 20건, 06년 33건, 07년 101건, 08년 5월 현재 41건으로 총 195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포상금지급건수는 총 57건이었으며, 자체종결 된 건수는 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종결의 경우는 자진취하, 신고내용 부정확, 반려, 소재불명, 타기관에 신고 등의 사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7월1일 시행돼 현재까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로 접수된 총 195개 요양기관 중 의원이 102개로 전체신고 접수건의 52.3% 차지하고 있어 전체 요양기관 점유율(3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증가율에 있어서는 병원급 이상이 05년 20%에서 07년 43%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익신고 포상금 관련 주요 부당 사례를 살펴보면 C한방병원은 대형병원에 방문해 출장진료 후 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해 총 부당금액이 8577만3410원으로 이중 포상금지급액은 1207만7000원이었다.

부당 사례를 들여다보면 E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F의원은 물리치료항목 중 심층열처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를 미실시 하고 허위청구, G의원은 친ㆍ인척 진료비 허위청구, 비만 및 미용목적 진료 후 진료내역 조작하여 허위청구, 물리치료사 휴무일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실시 후 청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점차 다양화 돼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1일 포상금의 상한액을 최고 1억원 범위내로 상향 조정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