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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후조리원 감염, 의료기관 이송사실 '보고 의무화’

복지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질병·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송했을 경우에는 그 이송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관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9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기관인 시·군·구 단위에서 초기에 감염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감염확산 방지 등의 활동에 한계가 있어 이송사실에 대한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 관련 시설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영아 사망률이 높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적기 치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과 자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모성 정의를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확대,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생식건강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까지 확대 ▲모자보건사업 대상에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2조3호의 결혼이민자 적용 근거 신설

▲불임극복 지원사업 근거 신설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 신설 ▲인구억제정책 시기에 제정된 피임시술, 불임수술 관련 조항 및 지원근거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