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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단장비 등록마감 'D-2'…5일부터 '심사대상'

심평원, 요양기관 미등록-착오등록 서둘도록 촉구

오는 5일부터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조정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료비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작업을 실시, 오는 4일까지 마무리한다.

심평원은 이번 전산작업을 통해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가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심사조정대상’임을 심사조정내역서에 예고했다.

따라서 총 3개월의 예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일 접수분부터는 미등록장비 관련 진료비에 심사조정을 하게 된다.

요양기관은 의료장비별 구비서류를 재점검하고 미등록ㆍ착오 등록된 경우에는 정리 등록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내역서에 표기된 조정예고 내용을 확인해야만 한다.

심평원 의료장비팀 관계자는 “장비현황 신고없이 산정된 영상진단검사는 6월 접수분부터 심사조정 대상이다. 전산매체청구기관으로 공동이용 계약 또는 특정내역 기재란에 특정내역구분과 특정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영상진단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