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정맥마취의 리도카인 주입법 등 3개 항목의 심사지침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기준부는 3일 “삭제된 심사지침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5.1시행)’에 반영된 1항목과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 된 2항목”이라고 밝혔다.
마취료의 경우 항목 바1 정맥마취의 리도카인 지속적 주입법 인정 여부와 관련해 기존의 ‘정맥마취에 준용하고, EKG 모니터링은 별도 인정한다’는 심사 지침을 삭제했다. 그러나 마취료에서 리도카인 지속적 주입법은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 모니터링료는 별도 인정한다는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따라서 심사지침 삭제는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또한 사106 단순운동치료 급성기의 경추•요추부의 염좌 및 디스크 등에 실시한 운동요법은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삭제됐다.
아울러 자677 경피적 경화술의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피적 경화술의 적응증 및 경화제 종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