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연속종제거술을 포함한 행위, 한방, 치료재료 등 4항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2일 4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이 관련고시에 의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항목은 총 4항목으로 행위(1항목), 한방(2항목), 치료재료(1항목)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사유에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사지침의 삭제일은 관련 고시 시행일과 동일하다.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의 경우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고 전염성연속종제거술 후 피부과처치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경구 투약 및 주사제는 2차 감염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용연고제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인해 치료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해 인정하되, 15일 이내 시술시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게 됐다.
이번에 삭제된 치료재료는 방사선투시하에 시행한 경피적 튜브 배액술 및 배액관 교환술시 재료대이다.
경피적 튜브 배액술 및 배액관 교환술시 재료대의 기존 산정지침은 각 1개씩 인정하고 고가의 APD Catheter는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여러번 시행하더라도 치료기간 중 1개만 인정했다.
그러나 관련고시에 의해 경치적 배액술 및 배액관 교환술시 Guide wire는 시술시 각 1개씩 인정하고,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액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해 Abscess가 생기는 부위별로 인정토록 했다.
다만, 배액관 폐쇄로 인한 교체시에는 1개를 추가로 인정한다.
한편, 한방에 대한 심사지침도 두 항목이 삭제됐다. 한방에서 삭제된 항목은 레이저침술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된 고시에 의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된 침술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이 산정된다.
또한, 일률적인 침전기자극술을 시행한 경우의 심사방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3차 개정에 따른 한방상병 관련 고시가 삭제, 심사지침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