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스는 산도즈를 상대로 자사의 경구 피임약 라이브렐(Lybrel)의 복제약에 대한 FDA시판 허가를 차단할 목적으로 법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정에 제출한 소송에서 와이어스는 산도즈가 자사의 라이브렐 (levonorgetrel/ethinyl estradiol)의 복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ANDA 4항의 ‘81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도즈는 4월 16일자 와이어스에 송부 한 서신에서 자사의 복제 약이 와이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그 특허는 효력이 없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와이어스는 법원에 자사의 특허 814가 2018년 9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산도르에 대한 FDA의 시판 허가가 불가능케 하도록 요청했다.
와이어스는 라이브렐 특허 방어를 위해 동일한 법정에 다시 소송을 제기함으로 이 소송은 금년 들어 두 번째가 된 셈이다.
첫 번째 소송 제기는 왓슨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다. 한편 왓슨 제약회사는 1월 28일자 와이어스에 송부 한 편지에서 특허 4항에 의거하여 ANDA를 제출하여 자사의 복제 약이 시판되도록 FDA 허가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항하여 와이어스는 지난 3월 12일자로 왓슨 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