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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영남대의료원에 대한 중노위 판정 규탄한다”

중노위 결정, 이명박 정부 친기업 반노동정책 편승한 행위

보건의료노조는 영남대의료원 부당해고자 3명에 대한 구제신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로 판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결정은 영남대의료원이 악랄한 노조탄압수법으로 동원한 ‘재해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백한 오판이며 권한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영남대의료원은 판정에 따라 이들 해고자들을 복직조치 했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은 복직조치 3개월 만인 2007년 10월 26일, “2006년 12월 23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의 비위행위”를 추가해 이들을 재해고 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보건노조는 “중노위의 이 같은 판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히 해임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 행위가 추가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보건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에 따라 복직명령을 해놓고 특별한 사유 없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간만 추가해 재해고하는 악질적인 탄압수법을 용인해주는 것이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사용자측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명백한 부당해고조차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사용자측의 노조활동 탄압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급격하게 보수화, 친기업화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중노위가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에 편승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눈감아주면서, 악랄한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어린 투쟁에 철퇴를 가한다면,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사적 죄악행위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