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는 인도 복제의약품 제조회사 란박시(Ranbaxy)와 항 콜레스테롤 거대 품목인 리피토와 관련된 특허 분쟁에서 상호 타협했다. 이에따라 화이자는 앞으로 5개월 이상 옛날 가격으로 50억 달러의 매출을 미국시장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란박시는 전 세계적으로 12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리피토 시장에 복제약으로 진입하기 위해 리피토의 특허에 도전했었다. 화이자는 이 도전에 대응하여 자사 매출의 26%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에서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리피토 관련 특허 대부분은 2010년 3월에 만료되지만, 화이자는 란박시의 리피토 복제의약품은 2016년까지 유효한 두 개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양 사의 거래로 타협으로 2011년 12월에 미국 내에서 리피토 복제약을 최초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란박시 독점하는 혜택은 6개월이다.
또한 리피토의 복제품은 리피토 특허가 만료되는 캐나다, 벨지움,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이태리 및 호주에서만 판매를 허가했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및 월남에는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에서 리피토 상표 제품의 가격은 그 복제품이 최초로 시판될 경우 보통 20% 가격 하락을 나타내고 다른 복제품이 쏟아져 나올 경우 가격은 더 떨어져 80% 이상 내려가기 쉽다.
화이자 대리 고문인 레이드(David Reid)씨는 본 합의를 “환자, 경쟁 및 지적재산 본위”로 이루어 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란박시 CEO인 모한(Malvinder Mohan)사장은 본 합의로 란박시와 화이자 간의 오랜 미결 사항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피토 특허에 대한 분쟁은 아직도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및 루마니아에서는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