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지자체 법정의무 정비 추진이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진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 추진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유사·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의무의 통합과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개별 사업별로 이루어지던 각종 사업평가의 통합, 각종 실태조사 의무규정 폐지 및 현실화, 사무화된 인력배치규정의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유명무실하거나 지방자치단체데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로 비현실적인 업무라면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문제 진단이 적시돼야 하며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비계획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추진 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지자체 법정의무 정비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로 보는지, 문제의 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복지부는 이번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방침에 의한 정비대상을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각종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 실제 사업 외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행업무’라고 발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비언 방침에 정부가 취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는 실제 사업 외에 하는 부가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실제 사업을 실제 사업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지 현재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조건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은 더 큰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비는 정비 후의 어떤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관련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