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오는 10일부터 응급진료비 청구안내 교육을 전국 권역별로 나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는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이송기관)은 환자에게 받지 못한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 포함)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국가예산으로 지급하여 주고, 그 비용을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는 것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만1295명에 대한 대불금 43억8300만원을 요양기관(이송기관)에 지급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대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응급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응급대불제도 및 2008년 6월 고시 개정사항인 정보통신망(Web)에 의한 대불청구요령과 MRI 및 비급여식대 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응급대불제도를 알고 싶은 의원급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 〈 HIRA 교육)에서 참석여부를 클릭하면 되고,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