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이 국립대병원 회계를 대학으로 포함시킴으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반대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립대병원(치과병원 포함) 회계를 국립대학 회계로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회계를 국립대학 회계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곳 과잉진료와 의료과소비를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국민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공공의료가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가져올 사회적 폐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보장성은 더욱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비 폭등으로 다수 국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최근 제주부터 시작된 의료영리화 정책이 맞물리게 되면 의료양극화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측은 현재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기에 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보건복지가족부로 관리부처를 빠른 시일 내에 이관하라”며, “복지부로의 관리부처 이관만이 교육공공성과 의료공공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