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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민영화 문제 해결, 건보료 인상만이 해결책”

복지부, 당연지정제 유지 및 민보 활성화 불가능 확인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문제를 불식시키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만이 해결책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으며, 민간보험활성화 문제는 규제차원에서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정책관은 건강연대가 개최한 ‘정부의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상영 정책관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논의는 비생산적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의료민영화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은 정부 수립이후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이는 세계가 인정한 훌륭한 정책이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정부가 무엇 때문에 바꾸겠는가”라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연지정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복지부장관 역시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영 정책관은 “영리법인설립 허용문제에 대해서 복지부는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제주도 영립법인 병원 설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제주도민들의 찬성이 전제되여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이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역시 제주도에 설립이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보험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영 정책관은 민간보험의 규제를 위해 검토한 바는 있으나 활성화를 위한 검토는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상영 정책관은 “영리기관이라는 말은 비영리기관의 상대기관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리기관이라고 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병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영 정책관은 “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선진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보건의료산업선진화는 국내의 의료와 관련된 자원, 인력 등의 인프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R&D활성화 등이라고 이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국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가 없는 한 이 또한 불가능하다. 만약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의료민영화의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