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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존엄사 인정할 수 없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며 환자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의 인정 여부를 두고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건수)는 10일 지난 2월부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5·여)씨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약물 투여 등 연명 시술을 하지 말아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에서는 절대적으로 생명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족들이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치료가 의미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폐조직검사를 받던 중 폐혈관이 터지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가족들은 지난 5월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숨질 권리를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