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측에 최대 난항으로 떠오른 ‘필수유지업무’와 관련, 개정 법률에서의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 및 대체근로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은 최근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 규정 도입의 문제점’을 주제로 이 제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론하고 나섰다.
권영국 위원장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함과 동시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한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중첩적 제한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거나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필수유지업무 도입 이후 지금까지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나 결정 사례의 결과에서 사용자와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공익성을 이유로 파업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60~100%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국 위원장은 “최소업무의 범위가 실제상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라며,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형해화·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자체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전향적인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대신 공익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로 제시되는 것들은 사실상 쟁의행위를 제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권영국 위원장은 “개정 법률이 ILO의 권고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대단히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내용적으로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권위원장은 파업권에 대한 강력한 사후적 통제장치인 긴급조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법체계에서 파업권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파업권에 대한 중복적 규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개정 법률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범위,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