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때에는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J'를 반드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건강보험 비용 청구를 돕기 위해 Q&A를 공지했다. 이번 Q&A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원외처방 진료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청구의 주체는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에서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J'를 기재해 청구’해야하며,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해 소속 의료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처방의료기관의 명세서 산정의 경우 △원외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처방전 내역 기재) △의원급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65세이상이지만 30%로 산정한다.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상해외인코드 ‘J'를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약국에서도 ’상해외인‘란에 ’J'를 기재해 청구해야만 한다.
또한, 암등록환자 등 본인부담율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율 산정은 △각종 본인부담율 산정특례 적용은 현행대로 적용 △해당 특정기호 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와 과련해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으로의 별도 신고 절차는 생략한다. 다만, 별도 관리시스템에 의거 청구가능의료기관 점검 실시(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J'기재 청구시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시설내 진료와 의료기관 방문 진료가 동일월에 함께 발생한 경우(월 통합 작성기관)에는 ‘시설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 교부시 진료와 방문 진료를 구분해 명세서를 각각 작성’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