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대 연구개발 위주의 제약회사 단체인 PhRMA가 개정한 새로운 의약품 영업행동 강령에 따르면 앞으로 제약회사들은 임상 지침이나 처방서를 개발하는 위원회의 회원인 자문 위원들은 위원회와 그들이 속하는 제약회사들과의 관계 내용을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 강령에 의하면 이 공개요건은 어떤 해당 제약회사를 대신해 연설한 연설자와 자문위원이 자문관계 설정이 종료된 이후 적어도 2년간 계속해서 강령이 적용된다.
또한 의사를 상대로 비교육적 선물, 예컨대, 의약품, 펜, 찻잔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 입장권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적 선물 즉, 해부모형, 의학 교과서, 관련 과학 학술지나 치료 지침의 사본 등 $100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제공을 허가하고 있다.
의사 사무실 밖에서의 음식 제공은 금지하고 의사 사무실 내에서 간단한 음식은 정보 제공 기간에 구입 제공할 수 있다. 제약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이러한 강령을 훈련시켜야 하며 이 강령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영업 단체의 CEO이고 이전 하원 에너지사업위원회 회장인 타우진(Billy Tauzin)씨에 의하면 이 영업강령 개정을 개발하고 모든 회원사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데 거의 1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본 강령개정은 상원 의원인 그라슬리(Chuck Gassley: 아이오와 공화당)와 코올(Herb Kohl: 위스컨신 민주당)의원들의 후원으로 입법이 제의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개정 강령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제약회사의 지불이 국가적 등록을 요하게 된 것이다. 개정 강령은 다음 해 1월에 발효되며 자세한 지침은 www.phrma.org/files/PhRMA Marketing Code 2008.pdf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