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장종호 원장 “노조, 왜곡-확대해석 그만하길”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체납 등 “수장으로서 죄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은 15일 자신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장종호 원장 임명과 함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은 물론 임금체불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다.
노동조합은 장종호 원장이 “2007년도 9월~12월 건강보험료 43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5583만원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호 원장은 “당시 진료 수입의 감소 등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다”며,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 임금과 의료기기 리스, 유지보수, 약품공급 등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관계로 2~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적인 지연납부는 아니었으나 바로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생각뿐이다”고 말했다.

이외 에도 장종호 원장은 2003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발간한 2003년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한 공식의견서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던 강동가톨릭병원을 딱 꼬집어서 질낮은 병원으로 지적, 2003년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공식 요청한바 있다.

장원장은 “강동가톨릭병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 전공의 수련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당시 가정의학과 과장(전문의)이 전공의 당직문제로 집단행동을 주도해 전공의들과 함께 집단으로 사직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전문의 결원으로 수련병원의 계속 운영이 곤란해 자진 취소를 요청했던 것으로 수련의 질이 낮아 빚어진 일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부득이 임금을 수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간에서는 장원장에 대해 ‘100억이 넘는 자산가가 임금체불, 건강보험료 등 체납 및 인력확보와 시설투자에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장종호 원장은 “개인과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상 엄격히 구분돼 있다. 특히, 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장인 개인의 채권-채무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에 대한 개인재산의 출연은 세무, 회계 관련법령에서 부채로 계상토록 규정돼 있어 병원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였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개인재산의 출연을 지양하도록 권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운영의 원칙에 불구하고 개인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하며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