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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필수유지업무협정 졸속-편파 얼룩져”

“전면 폐기투쟁과 노동위원회 해체투쟁에 돌입”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이후 2008년 새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는 온데간데 없고 쟁의권 봉쇄를 위한 졸속과 편파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6일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는 사라지고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졸속과 편파로 얼룩지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산별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병원 사용자+정부 기관+노동위원회’가 합작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졸속결정, 편파결정하려고 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병원사용자측은 지난 10일부터 갑자기 지방노동위원회에 무더기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신청을 시작해 16일 현재 쟁의조정신청 대상 사업장 123개 병원 중 47개 병원이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노조는 “10일 이후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쟁의권 봉쇄를 위해 온갖 졸속과 편파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없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한 사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시간끌기와 눈치보기로 일관해오던 강남성모병원은 7/11일(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한번 하지 않은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조차도 다 받아들이고 있음.

보건의료노조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병원 사용자측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시간 끌기, 눈치보기 등 불성실교섭으로 시간만 허비하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신청을 진행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사전조사와 조정회의 일정을 잡아 편파결정, 졸속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강요하는 등 부당개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면밀한 현장조사 없이 요식적인 조사만 하고, 노사 자율교섭 자율타결을 가로막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강제 결정하고, 사용자 편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폐기투쟁과 노동위원회 해체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