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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각 지노위 병원 필수업무결정 임박

“일방적 결정시 전면적 법 거부투쟁, 불법파업 돌입”

지방노동위원회의 병원과 혈액사업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사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쟁의조정신청사업장 총 123개중 고신대병원, 제일병원, 정읍아산병원, 부산의료원등 28개 병원이 자율타결 했고, 14개 적십자사 혈액사업이 의견접근 중으로 사실상 총 42개 사업장이 노사자율타결 했다.

62개 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노조의 반발에 취하한 후 노사자율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자율교섭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신청만 기다리는 병원은 고대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19개 병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병원들은 대다수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평의회 부대표, 평의회 소속 사업장, 노조가 반발하는 C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는 병원들”이라며, “현재 산별중앙교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병원들이 필수유지업무에 있어서도 노사간 자율타결이 아니라 지노위의 결정에 기대어 파업권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대다수 업종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신청과 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편파적, 졸속적인 결정으로 철저하게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 사업장의 경우 현행 악법과 무관하게 노사자율 타결사업장이 속속 늘어나고 있고, 부득이하게 각 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제출했다가도 결정신청을 취하해 노사자율타결하는 사업장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반면에 일부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악용,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각 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이 계류중인 병원을 살펴보면 7개가 지방의료원이며 총 27개 지방의료원 중 나머지 의료원들은 자율타결 했다.

사립대병원 중에는 고대, CMC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성모, 성모),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성빈센트 병원만 필수유지업무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양대, 경희의료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립대병원은 결정신청 없이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노조는 “이처럼 노사자율타결의 결과는 노사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서, 사측이 노조의 쟁의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수용하고, 노조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스스로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는 등의 대타협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조합원수 3만8619명 중 2만9543명(76.5%)이 투표해 이중 2만1689명(73.4%)이 찬성해 파업 돌입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