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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다국적-국내사 협력위해 “오리지널 가격인하 없어야”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 제도 개선…파트너십 필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시 오리지널 가격의 인하 없이 동일 가격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개발단 제약산업팀 정윤택 팀장은 최근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협력을 위한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정윤택 팀장은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국내 업체가 해당품옥에 대한 허가와 보험약가 등을 신청할 경우 이 제품을 최초 등재약제의 제네릭으로 보고 오리지널의 가격을 80%인하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C0-marketing을 저해하고 있어, 업무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가격의 인하 없이 동일 가격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의 적절한 파트너 선정을 통해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 역시 신약허가시 요구되는 안전성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지면서 신약개발 전 과정을 자체개발하기보다 아웃소싱을 통해 단기간 큰 효율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제약사는 우수한 후보물질을 발굴해 전임상, 임상1상 또는 전기 2상가지 가능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다국적 제약사와 라이센싱 파트너와의 제휴가 필요하다는 것.

정윤택 팀장은 “현재 국내에서 신약개발을 목표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 확립을 토대로 다국적 제약사와의 적절한 파트너십을 통한 win-win 전략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간 지식이전의 수단으로는 라이센싱, 기술교류회, 판매제휴 및 생산제휴, 인수·합병, R&D 제휴 등의 다양한 방법 및 유형중에 따라 개별기업의 사업전략을 고려해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정팀장은 판매제휴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계약시 이익여부를 정확하게 파악 후에 추진해야 하는 한편 판매제휴는 단기간의 이익과 매출을 보전할 수 있다”면서도 “오리지널사의 시장방어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돼 국내 제약업체의 신약개발이나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의 개발을 늦추고 활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국내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08년 신약개발 지원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기존 소규모 과제지원을 246억원에서 173억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신약개발을 위한 별도 전문 사업지원은 245억원에서 627억원으로 382억원 확대했다.

그러나 정윤택 팀장은 “정부의 지원방안은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이를 상용화 하는 단계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영세한 국내제약기업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다국적 영업 마케팅과의 네트워크가 보족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분는 이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신약개발 펀드 육성 △세제 지원 △연계·조정기구 마련 △전문가 양성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