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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발기부전제 등 불법의약품 판매업소 수사의뢰

복지부, 약사법 45조 위반으로 용인경찰서에 수사의뢰

인터넷, 전단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에게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23일 용인경찰서에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해온 모 도매상을 수사의뢰했다. 이 업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기부전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의협이 복지부에 의협이 해당 업체를 고발조치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가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득한 의약품 판매업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용인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의협 차원에서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실태를 7월 말까지 파악해 불법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불법 의약품 판매가 성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고발조치 이외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