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8월 현재 관세청에서 적발한 불법의약품 단속실적은 272억원으로 2007년 106억원에 비해 256.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정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의약품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06년 89%, ’07년 82%, ‘08년 8월까지 79.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의 경우 밀수의약품의 89%가 중국산 의약품이었으나, 2008년 8월의 경우 중국은 79.2%로 감소한 반면, 일본 및 러시아등 기타국에서의 밀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밀수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기부전제는 2005~2008.8월까지 4년간 약 533억6000만원이 적발됐다. 발기부전제로만 따지면, 07년도에 비해 무려 292.2% 증가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등 판매 및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 포털 13개사와 MOU를 체결했다. MOU체결은 불법 게시내용 삭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의약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 캠페인, 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MOU체결에 힘입어 ‘08년 인터넷 모니터링 실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비아그라, 센트룸등 238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약사감시(불법사이트운영) 71건, 경찰청 수사의뢰 GHB등 마약류 판매사이트 10건, 포털사이트 차단요청 19건, 포털사 자체차단 10만5430건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단속한 사이트의 대부분은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에 있다. 실제 B사이트는 ‘공지사항’에 ‘약물이용 성폭행 사례’까지 예시하며 제품 홍보하며, 제품후기란을 통해 경험을 공유, 구매를 자극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들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는 중추신경 흥분제로 쓰이는 ‘요힘빈’ 및 ‘이카린’이 포함된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의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 홍보시 단속사이트의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이트의 URL을 그대로 올리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