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의약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적응증이나 효능ㆍ효과를 제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한 64개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명변경,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식약청에 29일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64개 의약품에는 드림파마 ‘슬림비정’, 한미약품 ‘슬림유연질캡슐’, 구주제약 ‘이지다이트정’, 대원제약 ‘다이트정’, 명문제약 ‘살라이트정’, 한국프라임제약 ‘에스라인정’, 닥터스메디라인 ‘뉴마르딘정’, 씨트리 ‘마르나정’ 등이 포함됐다.
소시모측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제품명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다는 것을 문제삼아 의약품명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시모측에 따르면, 64개 의약품 중 적응증이나 효능ㆍ효과를 제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한 제품에는 다이트정, 뉴마르딘정, 살라이트정 등 다수 품목이 있다.
또한, 적응증이나 효능ㆍ효과에 비만증이 없는데도 혼합비타민제인 ‘슬림비 정’, 해열ㆍ진통ㆍ소염제인 ‘이지다이트 정’ 같은 상품명으로 비만치료를 연상하게끔 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시모측 주장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64개 품목은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소비자들의 행태를 보면 약국에 가서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원하는 약을 자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주의사항 등을 읽지않고 제품명만 보고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주치료목적과 상관없이 약물오남용을 부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제용으로 많이 나오는 ‘슬림비정’ 같은 경우 공공연하게 의사들이 비만치료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처방전 확인시 슬림비라고 쓰여 있으면 해열진통이 주 치료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치료제 중 하나로 생각하게 돼 주요 효능ㆍ효과에 상관없이 쓰여도 소비자들은 알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k제약 관계자는 소시모가 발표한 의약품 중 미생산 품목으로 시판되지도 않은 제품이 포함돼있었음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의약품명에 대해 오인할 우려는 이해가 되나 소비자와 제약사측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소시모측의 의견을 반영해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내에서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 시판한 제품들”이라면서 “생산되고 난 후 주치료목적 외에 다른목적으로 마케팅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다면 환자들에 정확한 복약지도를 할 책임이 있는 약국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식약청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제품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단 공문을 받아 본 후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