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의약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적응증이나 효능ㆍ효과를 제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한 64품목과 관련해, 식약청에 의약품변경 및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였으나, 이에 앞서 제약협회측과 우선 논의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소시모관계자는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식약청관계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공문발송은 하지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제약협회측과 오늘 중으로 간담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논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의약품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약협회측과 협상을 통해 자율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약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린결정이라고 소시모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