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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주의의무 다해 환급피해 면했다

소비자원, 주름제거 시술비 590만원 환급요구 불인정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 병원에서 주름제거 시술을 받은 후 효과가 없다해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시술비를 환급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은 최근 제기된 ‘주름제거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시술비 환급 요구’민원과 관련 여러 정황을 따져보았으나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시술비를 환급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민원은 신청인이 코옆 및 입가의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주름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주름개선 효과가 없다며 시술비 590만원에 대해 환급을 요구한 것.

신청인은 “시술 전 매직라이프 및 써마지리프트로 입가의 팔자주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해 시술을 받았다”면서 “당시 의료인은 6개월 후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으나 10개월이 경과해도 뚜렷한 개선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런 피신청인은 “시술의 효과는 비절개술 시술의 예와 같이 약 60% 정도의 개선효과를 기대해야 하며, 써마지리프트는 열에 의한 콜라겐 형성을 도와줘 탄력을 개선하는 시술법”이라며, “개인의 피부 나이와 피부 두께 등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므로 시술 후 콜라겐이 형성되는 동안 3~4회 병원을 방문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며 이후 처치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장 큰 부분은 추가비용문제와 광고 문구에 대한 것이다. 신청인은 “매직리프트 시술 후 주의사항 전단지를 아예 주지도 않았고, 후술 후 관리 전단지는 2차 써마지리프트 시술 전 대기할 때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시술 후 주의사항 전단지 두 장을 주었고, 이후 관리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시술 전부터 계속 설명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통상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진료기록부상 시술방법, 부작용, 기대효과, 향후 추가치료의 필요성 emdd[ 대한 사전 설명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쌈지리프트에 관한 팜플렛상 ‘상당히 많은 환자(70%)가 단 한번의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대해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 두 번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번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리프팅 효과와 주름이 동시에 개선돼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기대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법원 `02년 선고 2000나2289 판결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진료가 성형수술이라 해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 다라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의 매직리프트 및 써마지리프트 시술상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술의 효과가 없어 시술비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며 또한 “시술 후에 추가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금액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나 피신청인은 팜플렛에 추가치료 등을 기재했던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