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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노조·시민단체 “개인질병정보 제공”경악

“보험사에 정보 팔아먹는 정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건보공단 사보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28개 노동ㆍ농민ㆍ보건의료ㆍ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물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이제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은 민간보험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강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민간보험 상품시장은 그 규모가 10조원 내외로 포화상태이며, 이제 남은 시장은 실손형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영역 정도이다.

또한, 이미 지난 28일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정부가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는 규제 완화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발한바 있다.

건강연대는 “금융위의 공사보험 간 개인질병정보 공유 요청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민간보험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요구에 정부가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인의 질병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싶을 정도의 민감한 사항으로, 이러한 정보를 모든 금융권력이 통한다는 금융위에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건강연대의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연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넘긴 사례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면서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보험업계의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역시 “각종 개인정보들이 시중에 범람하고, 자신의 개인적 정보가 유출될까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작금의 불행한 현실”이라며, “이제 개인질병정보유출까지 가세한다면 그 당사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수많은 민간보험사들이 우리들의 질병정보내역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끔찍하기에 충분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즉,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민들은 민간보험사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개인의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를 감수하라는 처사라는 것.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1항, 2항에는 ‘범죄의 수사 등의 경우 질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금융위원회는 모든 국민을 보험범죄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했다.

사보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가는 세계 어떤 나라도 없다는 지적이다.

공단 사보노조는 “월령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해 억지로 국민에게 먹이려고 했던 이 정권은 이제 개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들에게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연대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2005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정보의 제공에 대해 ‘공단의 보유정보가 건강보험급여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적된 사적 정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허용여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