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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 등 중질환 등록정보 제공 “12월부터 부분 제한”

건보공단, 법인인증서 가입한 요양기관만 열람 가능


중증(암)질환 등록정보 제공 및 항목 등이 오는 12월1일부터 변경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7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요양기관에 제공하던 ‘중증(암) 등록정보 제공 및 항목’을 변경한다”며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

병협은 “건강보험공단은 중증(암)질환 등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중증(암)질환 등록정보의 제공방법 및 항목을 변경한다고 알려왔다”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12월1일부터 변경되는 중증(암)질환 등록정보 제공 및 항목은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화면에서 ‘중증등록 자격확인’란 신설된다. 따라서, 중증(암)등록 대상자일 경우 ‘중증등록 자격확인’ 아이콘이 나타나게 된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살펴보면 먼저, 제공방법에 있어 변경 전에는 ‘수진자 자격화면에서 동시제공’되던 것이 12월1일부터는 ‘동일 화면에서 분리된 별도 아이콘이 추가’됐다. 제공항목 역시, 변경 전 ‘특정기호, 등록번호, 등록일, 종료일, 상병기호’ 등의 5개에서, 앞으로는 ‘특정기호, 등록번호, 등록일, 상병기호’ 등 4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법인인증서로 가입한 경우에만 정보가 제공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