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1단계 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점검을 2단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1단계 전산점검은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다. 이번 2단계 의료장비 점검은 ‘검사, 마취, 처치 및 치료시 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심평원은 “2단계 전산점검은 3개월간 심사조정예고 통보 후 11월 진료비청구 접수분부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 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은 장비등록 및 적합판정여부를 확인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사조정예고 기간 중 부적합판정을 받은 치과 CT장비와 관련해서는 급여비용은 현재와 같이 사후 정산하며 11월부터는 심사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산점검은 장비보유 및 등록, 풀질부적합여부 등 총 7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요양기관에 의료장비 미등록의 경우 등록장비 현황을 확인해야만 한다. 등록장비의 확인은[공인인증로그인 바로가기]⇒[신청접수]⇒[현황조회·신고]⇒[현황조회]⇒ 변경시[현황변경]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