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광전자용적측정과 요오드 125를 이용한 안구근접 방사선 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을 반려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청된 신의료기술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결정 및 반려항목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4항목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급여 또는 비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 2항목과 허가사항을 득하지 못하거나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된 2항목에 대해 반려를 통보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조정신청한 항CCP항체[lgG] Anti-Cyclic Cituliinated Peptide Antibody[lgG] 조정신청에 대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비급여목록, 제2장 검사료/1절 검체검사료 노-432 항CCP항체[lgG]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아주대학교병원이 조정신청한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 되먹이기 치료 Anorectal and Pelvic Muscle Biofeedback’에 위원회는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 되먹이기 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광전자용측정’과 원자력병원의 ‘요오드 125를 이용한 안구근접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반려했다.
위원회는 “광전자용적측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별도 판단할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원자력병원이 신청한 요오드 125를 이용한 안구근접 방사선 치료는 동 행위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크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