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PTO)은 최종 규정에 대한 정지 처분이 제거되면 특허 신청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Triantafyllos Tafas와 gsk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버지니아 동부지역 미국 지방 법원에서 4월에 영구 정지된 것이다. 여러 특허 발명자로 등록된 Tafas는 2007년 8월에 PT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gsk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소송 건은 후에 통합되었다.
이 규정은 특허 신청에서 PTO에 복수 신청을 접수할 경우 즉, 동일 날자 혹은 이전 신청 2개월 내에 공동 발명자 혹은 중복 공개가 포함된 발명 건이 신청될 경우 이 발명은 특허상으로 불명확한 것으로 추정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Tafas는 정부 기관이 규정을 제정하여 법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등 미국 특허청이 사법권을 과잉 행사하여 “자기 마음대로 기상 천외하게” 분별력을 남용하는 규정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방법정은 미국 특허청의 최종 결정이 실질적인 것이면서 또한 미국 특허청의 결정권 범위를 넘은 것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방 법정의 판정에 대해 PTO는 연방 순회 항고 법정에 본 건을 항고했다. 만일 법정이 본 규정의 정치 처분을 기각하면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 제출된 날 자나 유효일자의 특허 신청서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본 건의 지시사항은 www.uspto.gov/web/offices/com/sol/notices/73fr45999.pdf.에서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