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3일 외국 영리법인 병원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김재윤(43) 의원에게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서면 통보했다.
김 의원은 일본 의료재단 법인과 국내 협력사인 N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7월쯤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부탁으로 N사에 입사한 동생(40)이 자치도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동생을 체포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10시쯤 석방했다.
김 의원 동생은 N사에서 연봉 6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다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난해 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범죄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회사 임원들과 자치도 공무원 등을 불러 로비 여부를 조사해왔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했지만 논란 끝에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N사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일본 법인, 자치도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김 의원은 "N사와 함께 병원을 세우려 한 일본 의료법인의 이사장은 세계적인 암 예방 전문가"라며 "제주도에 해외 유명병원을 유치하는 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업을 하려는 동생을 설득해 N사에 취직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출마해 첫 당선됐으며 지난 4·9 총선에서 재선됐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정세균 대표,천정배 의원 등과 함께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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