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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결과 '인터넷'에 공개

평가의 투명성 확보로 제약사의 예측가능성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시행 이후 보험등재신청의 평가일정, 평가기준, 신청서식 및 가중평균가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심평원은 “캐나다․호주 등 외국에서도 홈페이지에 급여여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제약사 및 관련학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어 협회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개대상, 공개범위 및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대상, 범위 및 시기는 신규․신약(협상대상약제)을 대상으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분까지 심의가 완료되어 공개대상이 된 41성분 65품목 중에서 2007. 10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된 8개성분 9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개 할 예정이며, 나머지 품목은 9월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완료 할 예정이다.

즉,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의견, 신청가격 및 이에 따른 비용검토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하며, 평가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은 기 공개된 자료범위 내에서 공개한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제약사에서 신청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선별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