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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보험료 부과, 건보 징수율에 영향 없어”

7월분 징수율 98%…“월간 징수율 편차범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부과된 2008년 7월분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98%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징수율이 이처럼 나타나 것과 관련해 “2008년 1~6월까지의 누적 징수율 98%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가 건강보험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7월분 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 총 징수율은 99.5%로 상반기 누적 징수율 99.2%보다 약간 상승했다. 지역가입자 총 징수율은 94.3%에서 93.1%로 하락, 이는 매월 발생하는 1~2%의 징수율 편차 범위내의 수준이다.

또한 납기내 징수율도 상반기 90.8%, 7월분 90.3%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