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동물실험 시설을 설치 운영 하려면 식약청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동물실험 관리에 대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복지위 장향숙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험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동물실험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생명과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여 향후 동물실험에 대한 안전성과 윤리적 측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험동물 관리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고자 할때는 동물실험을 대체할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물실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실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토록 했다.
동물실험 시설에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 시설을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청장은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을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실험동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관리상태가 우수한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우수생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실험동물관리협회를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식약청장이 동물실험시설, 생산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시설이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운영자로 보고,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의무화토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