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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국산 식품서 새로운 발기부전 유사물질 적발

식약청, 새 성분 '최데나필'로 규명, 수입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식약청으로부터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분석ㆍ규명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바데나필과 유사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확인해 '최데나필'로 명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데나필로 명명된 중국산 식품은 인삼을 함유한 식품인 ‘이구구파워’라는 명칭으로 수입되려다 검사중에 발견됐다.

식약청은 최데나필을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추가·개정해 이들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성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또는 원기보강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검색을 강화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성분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