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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독도’등 도서지역 건보료 “50% 경감”

복지부,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 변경고시


지역가입자가 신규 발생된 ‘독도’(경북 울릉군 독도리) 등 2개 도서지역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지역으로 새로 지정, 50%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대신 연육교가 설치된 고하도(전남 목포) 등 5개 섬과 도로가 신설된 ‘용동’(전북 임실) 등 38개 지역은 도서·벽지지역에서 해제된다.
 
복지부는 도서·벽지 등에 거주해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가입자를 상대로 건보료를 50%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육교 설치·도로개설 등 도로환경 여건이 변화된 50개 지역을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지역' 선정은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및 횟수, 지역내 의료시설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며, '벽지지역'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및 편수,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으로 정해진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된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정된 주요 변경지역은 우선 지역가입자가 신규 발생된 독도(경북 울릉) 등 2개 도서지역과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 축소된 미산1리(강원 인제) 등 5개 벽지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또한 연육교가 설치된 고하도(전남 목포) 등 5개 섬과 도로가 신규 개설된 용동(전북 임실) 등 38개 지역이 도서·벽지지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건보료 경감대상은 직장가입자 4명이 증가하는 대신, 지역가입자는 499명이 감소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어촌지역 경감대상으로 최소 22%(농어민의 경우 40%)의 건강보험료 경감은 계속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지역고시를 변경 정비했으며, 독도 등 7개 도서지역과 강원 인제군 등 43개 벽지지역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