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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시범기관, 특정과목 표방 허용

홍보 가능, 복지부에 분기별 보고해야


전문병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표방할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병원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20개 전문병원이 질환명이나 장기명 등 특정 진료과목과 질환에 대해 별도의 명칭을 표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시범기관에 지정된 병원은 특성에 맞는 강연회, 전문강좌 개설, 홍보지에 전문병원 시범기관을 널리 알릴수 있는 홍보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으나 의무사항으로 분기별로 환자진료실적, 경영실적 등 분석·평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시범사업 전문병원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월별 환자진료 실적, *의료인력 및 장비 변동사항, *병원 감염현황, *의료사고 현황, *논문발표 현황, *연구 활동 현황 등의 분석자료로 매 분기별 월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로 부터 지정된 전문병원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보강하고 진료협진 체제를 통한 양질의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노력을 준수해야 한다.
 
또 복지부가 요구하는 분석 및 평가자료 외 별도 자료들을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를 지니며,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체계 개선에 협력 하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