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표방할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병원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20개 전문병원이 질환명이나 장기명 등 특정 진료과목과 질환에 대해 별도의 명칭을 표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시범기관에 지정된 병원은 특성에 맞는 강연회, 전문강좌 개설, 홍보지에 전문병원 시범기관을 널리 알릴수 있는 홍보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으나 의무사항으로 분기별로 환자진료실적, 경영실적 등 분석·평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시범사업 전문병원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월별 환자진료 실적, *의료인력 및 장비 변동사항, *병원 감염현황, *의료사고 현황, *논문발표 현황, *연구 활동 현황 등의 분석자료로 매 분기별 월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로 부터 지정된 전문병원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보강하고 진료협진 체제를 통한 양질의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노력을 준수해야 한다.
또 복지부가 요구하는 분석 및 평가자료 외 별도 자료들을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를 지니며,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체계 개선에 협력 하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