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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혈자의 날’ 제정, 혈액원 개설허가 개선

혈액관리법 개정, 매년 6월 14일은 '헌혈자의 날'


작년 9월 발표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헌혈자의 날’이 제정되고  수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상반기중 입법예고 된다.
 
20~21일 양일간 전북 무주 티롤호텔에서 열린 대한수혈학회 제24차 학술대회의 '수혈의학 발전을 위한 모색'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혈액관리법 개정방향에 의하면, 종합대책 세부과제중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혈액관리법을 개정, 범사회적 헌혈 장려와 헌혈문화 고취를 위해 헌혈과 헌혈자를 기념하는 정부차원의 기념일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 각종 기념행사와 정부포상을 실시하게 된다.

WHO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해 무상헌혈의 이념을 고취시키기로 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중 총회를 거쳐 회원국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혈의 안전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 전문단체의 의견을 받아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
 
또한 시도 지사가 운영하는 헌혈협의회를 설치, 각 지역 실정에 따라 헌혈장려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의료기관에도 안전한고 적정한 수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내 수혈실태를 감독하고 부정적 수혈과 수혈사고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혈액원 개설시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품목별 품목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한 혈액관리법 제6조 제4항을 삭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혈액원 개설 허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