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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09년 수가협상부터 ‘종별가산’ 폐지 전제돼야

건세, “상위법 근거없이 해당 기관에 이중혜택” 지적

건강세상네트워크는 `09년 수가협상 과정부터 ‘종별가산제’의 폐지를 전제로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2009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은 시작됐다. 특히 올해 건강보험의 당기흑자가 1조원 이상, 누적흑자가 2조원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정권이 바뀌고 건강보험공단에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가 취임한 이후 건강보험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이번 수가계약의 결과가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세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되어 온 ‘건강보험 수가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폐지해 제도적인 문제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종별가산율’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6-104호에 근거해 협상을 통해 결정된 수가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급 15%를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건세는 “종별가산율은 협상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존립 및 유지의 근거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건세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종별 가산제도는 ‘장관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상위법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에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 건세의 주장.

건세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도 계약으로 정해진 수가에 더 가산해 수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면서 “결국 지금까지 상위법령상 근거없이 관행상으로 장관고시로 운영해 오던 종별가산은 위법적이며, 따라서 이번부터라도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상대가치수가로 이미 보상하고 있는데 종별가산제를 중복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이중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수가제도에 적용하고 있는 ‘상대가치수가(RBRVS: Reso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의료인의 노력과 숙련도, 판단력, 스트레스가 반영되며, 또한 의료장비 및 재료비, 보조인력의 인건비 등이 반영되므로 대학병원에서 많이 행해지는 시술의 경우 중소병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로 이미 반영된다.

즉, 이와 같은 상대가치수가제를 시행한 2001년부터 ‘종별가산제’는 사실상 불필요한 중복적 반영이라는 것.

건세는 “만일 현재와 같이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는 가운데 종별가산을 유지하게 될 경우 수가협상의 결과는 투명하게 설명될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10일 당시 보건복지부는 2008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수가가 62.2원으로 같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발표는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숨긴 결과이다. 여기에 종별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면 대학병원은 30%를 가산해 80.86원, 종합병원은 25%를 가산해 77.75원, 병원은 20% 가산해 74.64원이 되는 것이었다. 의원의 경우도 15% 적용하면 71.42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건세는 “결국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병원 62.2원, 의원 62.1원이라고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것은 실제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축소․왜곡된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건세는 “2009년 수가협상 과정에서부터 ‘종별가산제’의 폐지를 전제로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정부가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로 인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나갔다”고 강조했다.

건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이와 같은 잘못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나아가 건강보험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