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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지속추진 가능”

복지부, '출산양육지원금' 등 출산지원시책 통보

범정부적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오는 9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정과제로서 추진중인 각종 출산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부는 21일 일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산지원 시책은 지방선거일(내년 5.31) 1년전인 5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경우,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지원 시책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부정방지법령에 근거, 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해온 경우 저출산 지원이 상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강조했다.
 
지원시책에 따르면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 이달말까지 제정된 관련 조례에 한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22조)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며, 오는 9월부터 시행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 수립·시달할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출산축하금·모자건강관리비, *보육료(간식비 포함)·양육비 지원, *임신·출산·육아용품 지급, *기형아검사 등 산전검진·초음파 검진비,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사업, *신혼부부 ·어린이·산모 여성암 검진, *미숙아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목확대 지원, *예방접종, *보육도우미 파견, *피임시술복원·불임부부 *검진비 지원 등 지원시책이 모두 포함 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 지원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대상의 형평성·정책성·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달 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에 대해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할 때 지자체 기관명을 기재토록 하고 단체장 직명이나 성명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단체장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지원 할수 없도록 했다. 또한 출산축하금의 용어는 지양하고, '출산양육지원금(가칭)'으로 시책명을 전환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오는 9월 시행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향후 국가와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을 일치시킴으로써 한정된 재원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출산지원 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와 지역주민의 정책수요를 파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결정을 통해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저출산 시책발굴 등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민·관합동 25인 이내로 하되 복지부장관 및 민간 전문가 공동간사) *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설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저출산대책 전담부서 등이 지정, 운영될 전망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