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와 2개 자회사는 임팩스(Impax)사를 상대로 방광 과민증 치료제 장기 지속성 데트롤 (Detrol: 성분-tolterodine)에 대한 특허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팩스사는 4mg 데트롤 복제 약에 대한 ANDA(간이 신약허가 신청)를 제출했으나 7월 21일자 서신에서 임팩스는 화이자에게 2mg 용량이 포함되도록 신청서를 개정 제출했다고 통보했다.
수정된 간이 신약허가 신청에는 화이자의 3개 특허가 효력이 없고 실행 불가능한 것이며 2mg 용량의 복제약 제조, 판매 및 사용이 아무런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측은 임팩스 복제 약에 대한 ANDA 허가 유효 일자가 데트롤 관련 특허만료 이전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