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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퇴직자ㆍ외부인에 가입자 정보ㆍ열람 해명

“외부로 정보 유출된 사실은 없었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에서 발표한‘심평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결과’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최영희 의원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퇴사한 직원 A씨의 내부전산망 접근 권한을 50일 동안 박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또한, 2006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게도 내부 전산망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가입자 진료정보에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울러, 심평원이 복지부 특감이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조회기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가 업무 이외의 목적 또는 권한 밖의 조회사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퇴직자는 아이디를 갖고 있어도 심평원 내부 전산망 사이트에는 접근할 수 없다”며, “다만, 지적된 사항은 일부 아이디 관리업무 미흡에 따른 것이며, 현재 퇴직자의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정보화보강사업을 통해 외부 용역업체와의 시스템 공동개발 등을 하고 있다”면서 “개발내용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 승인하에 심평원 담당직원과 함께 관련 정보에 대한 화면을 조회토록 한 것으로 업무 수행 목적으로 조회만 하였을 뿐 실제 외부로 정보 유출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점검에 따른 심평원 자체 점검결과, 개인정보조회 로그기록이 있는 약 347만 건 중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건은 16건으로 본인 및 가족 등의 건강보험 자격 유무만을 열람한 것으로 개인진료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조회사유 입력 시스템 및 상시적 로그분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