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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의료계 반발

정부,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 편입키로

그동안 폐지와 철회를 반복해온 응급의료기금이 폐지 대상에 올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에 의하면 현재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은 폐지되고 응급의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특별회계·기금 형태로 반드시 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출연에 대부분 의존하는 기금으로 분류되어 폐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20%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구조상 이들 범칙금·과태료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되어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기금'으로서 특정 자금을 별도 조성해 운영토록 돼 있으나, 일반회계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어 정비 대상에 올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각 부처가 회계 통·폐합시 현수준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어 오히려 회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총액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며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사업 축소를 감안, 응급의료사업에 대한 중기지원 계획을 국가 재정운용계획 시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납득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응급의료기금 폐지안을 대통령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가 당정 협의를 거쳐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 이후 열린우리당이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며 기존 범칙금 외에 과태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는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발의 했었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얼마 안되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는 기금으로 운용될 경우 재원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만 일반회계 예산은 매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응급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시각이다. 현행법상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내에서 국회 심의없이 변경이 가능해 운영상 자율성이 있으나, 일반회계는 언제든지 예산축소가 가능해 사업이 단시간내에 위축될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작년 8월 '2003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발표, 응급의료기금을 여유자금 2000억원 미만 소형기금 16개 중에서 최하위로 평가 하면서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 부족, 위험관리체계 미비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준바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이같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예산의 축소내지 사업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3월 응급의료기금 폐지와 관련,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특히 학회는 "응급의료는 공공성 유지가 필수이며, 각종 사고 발생의 예측이 어려운 만큼 상시적인 준비와 대처를 위해 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응급의료기금이 조성된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평가하는것은 응급의료 특성상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응급의료기금의 유지와 기금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방안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