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유발 하거나 악화 시킨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3일 간암으로 숨진 남편의 사망원인과 업무연관성을 주장하며 장모씨(45,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의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다수의 임상실험과 의학연구 결과를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간염, 간경변, 간세포암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킨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망인에게 있어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음주와 질병 악화 부분도 망인이 만성간염과 간경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모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던 장씨의 남편은 1984년 B형 간염 보유자, 1989년 B형 만성간염, 1992년 초기 간경변, 1998년 간경변, 2000년 간암 진단을 받고 2001년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회사일과 관련한 과도한 업무와 술접대 등으로 간 질환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 사망하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여 소송을 냈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