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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건보 1182억원 재정 누수 사실과 달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위해 일정 체계 운영

건보공단이 전혜숙 의원이 지적한 자동차사고 환자 일반환자로 둔갑해 건보 1182억원 재정 누수와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진료비 부당청구 5년간 무려 1,182억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공단에서 부당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결정한 실적이며, 이중 818억원은 이미 환수했으며, 최근 환수결정금액 등 나머지 미환수금액도 환수하기 위해 체납처분,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되는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매월 교통사고자 자료를 연계해 확인하거나, 상해사고 가능성이 있는 진료 건의 조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일정한 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는 수진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제3자(가해자)에게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가해자에게 환수해야 할 진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공단은 가해자와 연대해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공단은 “메리츠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공단에 부당 청구한 것은 아니다”며 “공단에서 교통사고로 판단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가ㆍ피해자의 과실구분 등으로 인한 청구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 차량 운전 중 자기신체피해 사고가 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10대항목인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