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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약류 취급정지 기관, 환자에 마약류 처방·조제”

심평원, 최근5년간 업무정지 115곳… 확인없이 지급

심평원이 마약류취급 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이애주 의원은 “마약류취급 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한 기관이 정지기간 중에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조제ㆍ투약하고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급받고,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청구시 확인도 안하고 지급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이를 확인해 진료비를 지급정지하고, 이를 업무정지 처분한 시군구에 통보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관련 진료비청구시 이를 확인도 않고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를 당한 병·의원·약국 32개소에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동안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조제·투약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취급업무정지를 당한 기관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15개의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약국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마약사범 추세를 보면, 사용사범의 경우 150% 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 또한 40%가 넘을 정도로 마약사범은 좀처럼 뿌리 뽑기가 어렵다”며 “마약은 심각한 사회범죄를 야기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심평원도 예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약의 심각한 사회 파괴력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기관의 마약류관련 진료비를 즉시 환수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