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일부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불법영업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715개인데 반해 실제로 영업 여부를 조사한 기관은 79개 기관으로 전체 영업정지 기관의 11%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79개 기관의 점검 결과 불법 영업이 확인된 기관은 45개로 점검기관의 57%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당 기관의 불법 영업 점검은 심평원에서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업무정지처분 이행점검 확대는 심평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