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의 근로생애주기 연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대부분의 노사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선호하고 있어 이런 유형의 임금체제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정년연장형이나 정년보장형, 고용연장형(정년퇴직후 재고용형) 등 그 형태를 불문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조 대표자는 100%, 사업장 대표자는 81.3%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의 주관으로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위원회(위원장 박광진)가 지난22일 낮 경기도 라비돌리조트호텔에서 주관한 ‘의약·화장품업종 고령자 고용안정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김정한 박사(노동연구원), 임효창 교수(서울여대 경영학과), 김주철 코치(국제공인 NPL트레이너), 이주일 과장(노동부 고령자고용과)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원기 노무법인산하 대표(공인노무사)는 발제를 통해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임금감액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조합의의 거부감이 크게 완화되고, 정년연장에 대한 사용자의 반대 입장도 뚜렷하게 누그러진 것 같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의 의뢰로 노무법인산하와 나원이 45개 사업장의 노·사 대표자(각 43명)와 2,000명의 조합원 등 모두 2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유효응답율 38.0%)에서 노조 대표자의 100%(20명 전원), 사업장 대표자의 81.3%(16명중 13명), 일반 조합원의 60.5%(716명 중 433명)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의 의사를 나타냈다.
일반조합원의 피크제 도입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중이 27.7%로 높은데 따른 것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1.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임금피크제 중 바람직한 도입유형에 대해 ‘정년연장형’을 꼽은 노조 대표자는 85.0%, 사업장 대표자는 56.3%, 일반조합원은 52.9%로 노·사를 불문하고 이 유형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원기 대표는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79.1세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명 78.9세를 앞질렀다”며 “그러나 의약·화장품 분과 45개사의 정년은 56세로 과거와 별로 달라진게 없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은 2000년으로 이 때부터 정년연장 기조가 확산될 필요가 있었으나 1997년말 외환위기 여파로 그 시점이 뒤로 늦춰졌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의 불안정이 또다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정년연장의 시급성을 간과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법인산하와 나원은 이날 ‘의약·화장품업종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아래 그림 참고)로 현재의 이 업종 정년(평균 56세)을 60세로 상향조정하는 정년연장형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의약·화장품분과 사업장 45개소 중 30개소는 정년이 55~56세로 낮은 수준”이라며 “이들 업체들을 위해 표준모델과 다른 정년 58세로 연장하는 ‘최소기준 임금피크 모델(제2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산하와 나원은 이와 함께 ‘정년 또는 고용보장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발전적 임금피크 모델’을 ‘제3의 모델’로 제시했다. 이 방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현재 60세에서 오는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돼 오는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모델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최대 쟁점인 임금 감액률(감액수준)에 대해서는 고령근로자가 퇴직후 시장에서 인정받는 사업장밖 노동가치와 현재 재직하는 사업장에서 내고 있는 성과를 감안한 사업장내 노동가치를 형량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정한 박사, 임효창 교수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년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경우 그 임금수준은 퇴직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런 점만을 생각하여 고령자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면 해당 근로자의 불만은 물론 조직의 전체 분위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사용자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일 노동부 고령자고용과장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현재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보전수당을 지급토록하는 등 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이상은 중고령자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런 교육이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10%선에 머물러 중고령자를 위한 사내 교육훈련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력개발 전문가인 김주철 코치는 “고령자 교육훈련 지원이 구직 고령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재직중인 고령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