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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변호사처럼 의료기관 협회에 징계권 부여를”

[국감]“자율통보제,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 전혀 없다”

요양기관에 대한 자율통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회에 징계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자율통보제도에 실효성이 적다”먀 이 같이 지적했다.

실제 자율통보 대상기관 뿐만 아니라 실사대상 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자율통보기관이 2005년 1991개 기관에서 2008년 9월말 현재 3091개로 급증했다.

또한, 자율시정통보사항을 지키지 않아 현지조사가 필요한 실사대상기관도 2005년 800개 기관에서 2007년에는 1005개로, 2008년 9월말 기준으로도 971개 기관이 선정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02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자율미시정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현지조사 기관이 매우 급증했음에도 실제 조사한 기관 수는 매년 감소해 2008년의 경우 10개 기관으로 축소, 실사대상 선정 기관수 대비 1%에 불과했다.



2회 이상 자율시정을 하지 않아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2004년~2008년까지 5년간 409개 기관이다. 최근 5년동안 최대 9회까지 현지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도 24개로 자율시정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시정 조치가 실효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시정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양승조 의원은 “자율시정 통보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자율통보 기관 및 실사대상 기관의 급증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면서, “자율시정을 의료기관 협회를 통해 하고 있지만, 자율시정에 대해 협회가 징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의료기관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의원은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만 등록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며 “변호사협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일정한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실례를 들었다.

이어, 양의원은 “국가나 정부가 일일이 감독할 수 없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협회에 일정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